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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당해고 노무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 및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만약 갱신거절이 부당한 경..

[송파구 산재 노무사] 배달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숨진 사건에서"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배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 수준 내의 사고였다면 사고 발생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달업체 소속 기사였던 근로자는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배달음식을 수거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였는데요.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

[송파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게 되면일반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각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취지'가 1. 부당해고임을 인정2.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 위 두가지이기 때문인데, 사용자가 실제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신청취지상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구제할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제30조 제3항에서는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년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금전보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송파구 노무사] 보상휴가제와 임금지급기준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휴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고,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인데,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지급률에 맞추어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

[송파구 노무사]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1개월을 개근하고 즉시 퇴사시에도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21.10.14., 2021다227100】「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

[송파구 노무사]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을 찾으시나요?

🚀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필수 파트너, 송파노무사사무소에서 스마트하게 시작하세요! 스타트업, 왜 노무자문이 필요할까요?스타트업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늘고 조직이 커지면, 인사노무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근로계약서, 임금 체계, 복지제도, 직장 내 갈등 관리까지 — 법과 제도를 무시한 '감각적인 운영'은 결국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세요?인턴/정규직 구분 없이 사람부터 뽑고 본다야근도, 유연근무도 있지만 서면으로 정한 건 없다개발자 이직이 잦아 퇴직금, 연차 정산이 뒤죽박죽회사 문화는 자유롭고 급여도 잘 주고 있는데 노동청 신고가 들어왔다?!투자유치 후 실사 과정에서 인사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음👉 이 모든 문제, 전문 노..

[송파구 노무사] 급여아웃소싱 전문 송파노무사사무소

직원 수가 점점 늘어나고, 매달 반복되는 급여 계산과 4대보험 신고, 퇴직금 정산까지...급여관리,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요즘 많은 기업들이 급여아웃소싱을 선택하면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요,그렇다면 급여아웃소싱, 누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정답은 바로, (급여 전문가 송파노무사사무소)입니다.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법 전문가, 노무사는 ‘문제 발생’을 예방합니다급여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 법률 기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죠.노무사는 노동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잘못된 급여 계산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 발생을 미리 막아줍니다. ✅ 2. 급여와 4대보험, 퇴직금까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유 적지 않으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소개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효력요건으로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해고는 무효 즉 부당해고가 되는 것인데요. ​ 문제는 해고사유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입니다. ​ 해당 판정에서는 해고통지서에 '2021년 10월 31일 계약만료' , '재계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까 우려되 근로계약서 제13조에 의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제13조에서 규정된 ..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직원 실수로 계약기간 잘못 기재했더라도 본인이 계약직임을 알고 있었다면 기간제 근로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의사 A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 외과장으로 채용됐다. 그러다 병원 측이 2018년 12월 A씨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 A씨가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병원 측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채용공고에는 3년 이내 임기로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이듬해 4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

[강동구 노무사] 초과지급된 임금을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CASE 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급여담당을 하고 있는 경리직원입니다. 이번달에 급여계산이 잘못되어 직원분들께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급여가 추가로 잘못 지급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임금을 함부러 공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추가 지급된 부분을 다음달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급여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음 달 임금 지급시나 퇴직금 지급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금지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