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구제

[송파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한 경우?

윤성민노무사 2025. 4. 23. 10:15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취지'

 

1. 부당해고임을 인정

2.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

 

 

위 두가지이기 때문인데, 사용자가 실제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신청취지상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구제할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제30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년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금전보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금전보상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사라지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가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 복직명령을 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이 임금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일단 복직명령을 하여

분쟁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직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해당 해고의 정부당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으로 고민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구제 전문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