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숨진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 수준 내의 사고였다면 사고 발생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달업체 소속 기사였던 근로자는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배달음식을 수거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하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배달 기사 특성상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음식을 배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이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업주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망인이 사고 당일 30여회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 당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이 판단기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신호위반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고
각 케이스별로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송파노무사사무소는 그 동안 수 많은 산재사건을 수행하며
케이스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께 언제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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