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1개월을 개근하고 즉시 퇴사시에도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대판 2021.10.14., 2021다227100】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즉, 연차휴가는 발생요건을 갖춘 후 적어도 그 다음날의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발생요건 달성 시 다음날의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①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개월을 개근하고 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case1>
2024년 3월 1일 입사 / 2025년 2월 28일 퇴사
☞ 60조 제1항의 연차휴가(15일)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음
☞ 60조 제2항의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일) :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이 발생
☞ 총 연차개수 : 11일
<case2>
2024년 3월 1일 입사 / 2025년 3월 1일 퇴사
☞ 60조 제1항의 연차휴가(15일)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 15일이 발생
☞ 60조 제2항의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일) :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이 발생
☞ 총 연차개수 : 26일
<case3>
2024년 3월 1일 입사 / 2024년 3월 31일 퇴사
☞ 60조 제1항의 연차휴가(15일)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음
☞ 60조 제2항의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일) : 1개월을 개근하였어도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음
☞ 총 연차개수 : 0일
<case4>
2024년 3월 1일 입사 / 2024년 4월 10일 퇴사
☞ 60조 제1항의 연차휴가(15일)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음
☞ 60조 제2항의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일) :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 총 연차개수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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