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구제

[송파구 부당해고 노무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윤성민노무사 2025. 5. 12. 11:44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 및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만약 갱신거절이 부당한 경우에는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해고'가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도 이 경우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이 갱신기대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무효로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별개로

 

갱신거절 행위 시점에서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할 뿐, 이를 명시적인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관련규정(23조제2, 26, 27조 등)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08.06.)."

 

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갱신거절이 불합리하여 부당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거절통지에 해고예고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 등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면 송파노무사사무소에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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