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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보상휴가제와 임금지급기준

윤성민노무사 2025. 4. 21. 09:41

 

 

근로기준법


57(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휴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고,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인데,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지급률에 맞추어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도과한 경우 사용자는 보상휴가를 더 이상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연장근로 등을 행한 시기인지,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2601, 회시일자 : 2020-11-12


질 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의 정산기준
회 시
❏「근로기준법57(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고, 근로자가 휴가(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으로 지급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