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구제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직원 실수로 계약기간 잘못 기재했더라도 본인이 계약직임을 알고 있었다면 기간제 근로자이다

윤성민노무사 2023. 3. 30. 14:39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의사 A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 외과장으로 채용됐다. 그러다 병원 측이 2018년 12월 A씨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병원 측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채용공고에는 3년 이내 임기로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이듬해 4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병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공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에 관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은 2016년 외과장을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뒤 대외적인 채용공고에도 이를 명시했고, A씨의 2017년 인사발령문에도 계약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이 명시됐다"며 "또한 A씨와 같은 시기에 병원에 특정업무직으로 채용된 다른 의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모두 2017년 1월~12월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관련 문구는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전산상 A씨의 근무상황부 등에 직위(급)가 '진료과장(기간제)'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 A씨가 2018년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 직급이 기간제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스스로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실질을 판단한 사례

위 판결은 근로계약서상에서는 기간의 정함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실제 기간의 정함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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