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A S E
저희는 건설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채용한 근로자가 지게차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사실상 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고도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위와 같이 업무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의 상실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해고를 '통상해고' 라고 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직장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징계해고'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신상이 이유'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그 결과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고 대체불가능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러한 자격이나 면허가 없거나 상실한 때에는
이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이유에 의한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도 음주 후 개인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사에 대해서
운수업체의 특성상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택시운전사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어서, 이에 터잡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송파노무사사무소는 그간의 수많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해온
해고 관련 최고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다투고 싶으신 근로자분이나
다툼 없이 아름답게 헤어지고 싶은 회사 관계자분은
부당해고 전문가인 송파노무사사무소에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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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노무사사무소
02-6052-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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