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안녕하세요, 저는 10명 정도 근로자가 있는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작년 말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당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구제명령이 있게되어 회사에는 복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복직하면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는데
복직을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꼭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면서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기업은 복직자에게 기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등의 비용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더라도 해고예고가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해고의 효력과 해고예고의무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이나 차후에 발생하는 임금채권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인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민사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차후에 발생하는 임금채권과 상계하게 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 것이므로,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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