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 알바를 1달만 쓰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명시의무가 있으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계약기간 등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 등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의무명시사항으로 추가되어 있고,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유형에 따라
서면명시할 유형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꼭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노동부 근로감독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이며
근로자가 해당사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자를 쓰시게 되면 언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셔도 되지만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이 정교해질 필요가 있는 만큼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 잘못쓴 계약서로
후에 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파노무사사무소는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합리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형태, 근로조건, 업무의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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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노무사사무소
02-6052-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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