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청구와 업무상재해

[송파구 노무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고 산재 가능한가요?

윤성민노무사 2023. 3. 10. 12:27

CASE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나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혈액감정 결과 음주사실은 없었다고 하고,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중앙선 침범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중앙선침범 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발생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론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등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음주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와 그로 인한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한다면

단순히 중앙선 침범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사고 장소와 사고의 원인, 졸음운전을 유발한 원인이 과로 등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준비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남은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을 통해 남은 유가족들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송파노무사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무의 모든 것

송파노무사사무소

02-6052-9666